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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키스이 케미칼, 독일과 한국에서 PVB 중간막에 관한 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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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키스이 케미칼(SEKISUI CHEMICAL CO., LTD.)(사장 겸 대표이사: 케이타 카토(Keita Kato), 이하 세키스이 케미칼(SEKISUI CHEMICAL))의 고성능 플라스틱 회사(High Performance Plastics Company)(사장: 이쿠스케 시미즈(Ikusuke Shimizu))가 독일 뮌헨 I(문서 번호 7 O 12401/24, 소송사건 일람표 번호 7 O 12476/24 및 소송사건 일람표 번호 7 O 12477/24 및 소송사간 일람표 번호 2 O 92/24) 및 만하임 지방법원 앞으로 쿠라케이(Kuraray Co., Ltd.)의 자회사인 쿠라케이 유럽(Kuraray Europe GmbH)을 상대로 자신의 유럽 특허 2 017 237(EP ’237), 유럽 특허 3 208 247(EP ’247), 유럽 특허 3 357 888(EP ’888) 및 유럽 특허 3 392 222(EP ’222)의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PVB 중간막(PVB Interlayer)의 소음 제어 특성과 관련된 EP ’237 및 EP ’247을 기반으로 한 소송과 세키스이 케미칼이 소유하고 뮌헨 I 지방 법원에 주장한 PVB 중간막의 수축 특성과 관련된 EP ’888을 기반으로 한 소송은 독일의 쿠라레이 유럽에 의해 제조되고 판매 제안되는 ‘트로시폴’ 더 웨지 어쿠스틱(‘Trosifol’ The Wedge Acoustic) 및 ‘트로시폴’ 더 웨지 어쿠스틱 세이드밴드(‘Trosifol’ The Wedge Acoustic Shadeband) 방음 웨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한 제안에 대해 특히 금지 명령, 그리고 특히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선언적 판결을 구한다.

세키스이 케미칼이 소유하고 만하임 지방 법원에 제기된 PVB 중간막의 광택과 관련된 EP 222에 근거한 소송은 특히 독일의 쿠라레이 유럽에의해 제조되고 판매 제조되고 판매 제안되는 ‘트로시폴’ 더 웨지 어쿠스틱 및 ‘트로시폴’ 더 웨지 어쿠스틱 세이드밴드 방음 웨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한 제안에 대해 특히 금지 명령, 그리고 특히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선언적 판결을 구한다.

세키스이 케미칼은 쿠라레이의 자회사인 쿠라레이 코리아(Kuraray Korea Ltd.)를 피고로 하여 쿠라라이 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세키스이케미칼이 소유한 PVB 중간막의 한국 특허를 근거로 쿠라레이 코리아가 제조 및 판매한 방음 웨지 제품인 ‘트로시폴’ 더 웨지 어쿠스틱 및 ‘트로시폴’ 더 웨지 어쿠스틱 세이드밴드 방음 웨지 제품의 한국에서의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을 구한다.

세키스이 케미칼은 지적 재산권을 중요한 경영 자원으로 간주한다. 세키스이 케미칼은 세키스이 케미칼 그룹(SEKISUI CHEMICAL Group)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세키스이 케미칼 그룹 소개

일본에 본사를 둔 세키스이 케미칼(TSE: 4204) 및 그 자회사는 세키스이 케미칼 그룹을 구성한다. 20개 국가 및 지역 전체에서 156개 이상의 기업에서 2만6000명의 직원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혁신, 헌신 및 개척 정신의 역사 덕분에 세키스이 케미칼은 현재 3개의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막 필름, 발포체 제품, 전도성 입자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보도 자료에는 전망적 진술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적 진술은 현재의 기대와 믿음을 기반으로 하며, 글로벌 경제, 비즈니스, 경쟁 시장 및 규제 요인의 변화로 인해 실제 결과가 그러한 진술에 의해 표현되거나 암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요인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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