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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광운대학교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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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광운대 김종헌 총장, 중재원 맹수석 원장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광운대학교(총장 김종헌, 이하 광운대)는 10월 4일(화) 광운대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운대는 1934년 무선 통신과 전자 공학 교육을 위해 설립한 조선무선강습소를 모체로 한 대학으로,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교육과 연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설립한 건설법무대학원을 통해 전문가 양성과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과정 내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분야 교육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건설 분쟁 해결에 특화한 ADR 및 중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상호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광운대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중재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저변 확대, 특히 건설 등 산업별 분쟁의 효율적 예방과 해결을 위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운대 김종헌 총장은 “광운대와 중재원의 협업으로 대학과 기관 간 상호 발전과 관련 분야 정보 교류를 추구하며, 건설 분쟁 분야의 핵심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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