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고용노동청 관내 ‘근로자파견기업 준법교육’ 시작
뉴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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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02:10
서울--(뉴스와이어)--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와 파견사업자 준법운영을 위해 7월부터 서울지역 근로자파견 허가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파견기업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근로자파견의 이해와 법률, 기업윤리,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 개선으로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파견기업은 교육수행 협회에서 수료증을 발급하며 참여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다.
교육 안내 공문은 각 고용노동지청에서 교육 일정에 따라 관내 파견기업에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교육 신청은 교육 공문 안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거나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staffs.or.kr) 내 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번 근로자파견기업 준법교육 신청·접수와 관련된 문의는 협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고용노동부 인가 근로자파견, 도급, 용역, 고용서비스의 사업지원사업자단체로 과거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파견·도급·용역 자율시정사업, 파견사업자 법률교육을 수행한 바 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소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1992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인가의 인적자원 서비스사업자단체로 고용 창출, 고용 안정, 근로자 보호, 인적자원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기업은 취업 포털, 근로자 파견, 헤드헌팅, 전직 지원, 아웃소싱 등 고용 및 인적자원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고용연맹 한국대표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단체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