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미디어, 신간 ‘상속·증여! 부동산 세대교체가 온다’ 출간
뉴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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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02:25
두드림미디어가 신간 ‘상속·증여! 부동산 세대교체가 온다’를 출간했다.
◇ 책 소개
베이비부머에서 MZ세대로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
2024년 7월,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다. 상속세 개편은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가 나이가 들며 납세 인원이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과거에는 꼬마 빌딩의 건물주 정도가 상속세 납세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서울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다. 베이비부머들의 부가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부의 이전’을 부동산 상속·증여와 접목해 펴내는 국내 최초의 지침서다. 부의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자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산의 규모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질 부의 이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미래의 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를 다룬 시중의 책들은 세금 관련 내용에만 집중돼 있었다. 이 책은 상속·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상속·증여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상속계획과 함께 부의 이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동산, 법률, 세무의 전문가 3인이 의기투합해 저술한 만큼 내용이 입체적이고 알차다. 이 책은 부의 이전, 미래의 부, 상속·증여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 담겨 있다.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미래의 부를 설계하게 될 X세대, MZ세대들의 필독서다.
◇ 출판사 리뷰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지침서
국내 최초 상속·증여를 부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
전반적으로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지침서가 되도록 구성한 이 책은 모두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의 이전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법률과 세금 이슈들까지 모두 다루었다. 전문가들도 까다롭게 여기는 부동산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법률적 이슈와 세금 부분을 중간중간 읽기 편한 주제들을 포함해 부동산 부의 이전의 사회적 의미와 사례를 설명했다.
1장은 증여와 상속이라는 부의 이전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부동산에서는 주거선호지역인 도심에서 베이비부머와 MZ세대 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다양한 사회지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2장은 부의 이전에 따라 발생할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적 이슈를 다루었다.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는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이슈도 포함했다. 3장은 해외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노인 주거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실버타운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대안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4장은 상속·증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이다. 상속·증여세는 이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를 세테크(稅tech)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위대한 부의 이전은 이미 시작됐다.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 책으로 이해하며 준비하자.
◇ 책 속으로
부의 이전은 다양한 자산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큰 논란을 제공할 자산은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시중에는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세금 관련 내용입니다. 물론 상속·증여에서 세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증여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상속계획과 함께 부의 이전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 5
고령화시대에는 증여(상속)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부작용이 없으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고령화시대에는 피상속인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데 상속자산이 기여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는 20%대였으나 2000년 들어오면서 4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비중이 높은 곳은 오히려 선진국입니다. 영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복지천국 스웨덴도 5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속과 증여를 법적인 측면을 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p. 24
부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증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흙수저, 금수저의 논란도 모두 이런 시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금수저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부동산의 세대교체라는 적극적인 접근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p. 49
효도계약에서 가업승계까지는 정신이 아직 온전할 때 재산을 적절하게 미리 분배하는데 관한 일입니다. 성년후견과 유언은 나이가 더 들어 정신이 희미해져 갈 때 닥치는 일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년후견과 유언은 적절하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은 가족들이 주도해서 진행될 수 있고, 유언 역시 그러하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당사자가 사망해 능력을 상실한 이후 가족들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생겼을 때 재산을 미리 가져간 특별수익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특히 유류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뒤를 이을 것입니다. -p. 75
유언장을 작성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생각, 남은 재산에 대한 정리, 사후 예견되는 분쟁 등으로 인해, 엄숙하기도, 착잡하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 인생을 회고하고 사망 후에도 나의 가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효도계약,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등의 수단들도 후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유용한 제도들이지만, 유언이야말로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여전히 전통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p. 112
전문가들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상속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산계획에는 유언장이 있어야 하며 금융계좌에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잠재적인 피상속인에게 상속한다는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혜자 특히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현재 상속계획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상속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을 바꾸기 번거로우므로 의사소통을 통해 피상속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p. 150
상속과 상속포기,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혼인·출산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주요 상속공제 항목 및 세대 생략상속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어서 요즘 상속·증여세의 핫이슈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p. 211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의 상속과 함께 서류정리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조사 종결 후에 사후관리기간은 통상 5년 이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상증법 제76조 제5항의 고액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 리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지만, 부채 등에 대해서는 만기 등이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어 관리되므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p. 296
즉, 증여재산공제액이 최초 증여 후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이 10년의 주기를 최대한 활용해 긴 호흡으로 부의 이전 절세 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기초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이왕이면 주식과 아파트는 정체 및 하락기에, 토지, 공동주택, 상가 등은 기준시가(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시점을 조절해 증여세율이 낮은 시기와 부동산 침체기에 재산을 이전해 세금을 절세합니다. 시장 상황과 세법 변동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p. 302
◇ 저자 소개
·지은이
서일영
세무법인 영진 전무, 위드윤영 대표
30여 년간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수백 건의 신고와 상담, 조사대행 업무를 수행해 풍부한 실무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 위드윤영을 운영하며 임대업, 부동산 매매, 건물 컨설팅, 건물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세무 절차와 부동산 관리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메일 : etax2008@yjtax.kr
심형석
미국 IAU 교수(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
현재 미국 IAU(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교수(Chair of Korean Track Program)로 국내 최대의 부동산 중개플랫폼인 에스테이트클라우드(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의 지주회사)의 부동산연구소를 맡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114 등에서 일했으며,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부교수, 성결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직방, 부동산114, 소비자연맹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메일 : prof.hsshim@gmail.com
조선규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20여 년간 부동산·상속 관련 송무를 수행하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다. 수천 건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특별한 강점이 있다. 법무법인 영진과 법무법인 동인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조율에서 부동산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메일 : skmore2@gmail.com
◇ 차례
· 프롤로그 4
1장 부동산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었다 _ 심형석
부모은행은 주택 수요를 자극할까? 12
부동산 직거래, 증여의 다른 이름 19
증여공제가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오를까? 24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 집을 팔까? 30
영끌이 아니라 부모 찬스입니다 36
치매머니를 아십니까? 43
부동산 세대전쟁이 시작된다 50
노인가구는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55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 일본 노후 아파트의 비명 60
일본이 상속등기를 의무화하는 이유, 소유자 불명 토지 전 국토의 24% 65
2장 상속·증여 법대로 해라? _ 조선규
상속·증여의 법률상 쟁점 74
효도계약(부담부증여), 안전하게 작성하는 노하우 77
유언대용신탁, 유언장보다 유용하나 유류분과 세금은 반드시 체크할 것 85
가업승계, 법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92
성년후견, 법원 생각 vs 당사자 생각, 그 현격한 차이 99
품격 있는 유언, 나의 가치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유언장에 담자 105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기여분’ 114
유류분,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 5가지 122
해외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상속·증여의 주요 쟁점 131
3장 고령화보다 무서운 상속·증여 _ 심형석
일본 대량상속의 시대가 온다 142
위대한 부의 이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48
부자들의 문제, 상속의 경제학 155
한국 부자들 부동산 비중 월등! 10명 중 6명은 상속형 부자 162
실버타운, 은퇴주거의 대안이 될까? 169
세대공존형 주거가 뜬다 179
일본 아파트는 어떠할까? 184
세대 간 부의 이전과 함께 국가 간 부의 이전도 고민해야 189
상속·증여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195
베이비부머는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 202
4장 죽어도 내야 하는 세금, 상속·증여세 _ 서일영
상속·증여의 세무상 쟁점 208
따로 또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 212
복잡한 상속 포기, 독이 아닌 득이 되려면 219
사전증여는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226
혼인·출산공제와 결혼축의금 236
농지에도 상속·증여세가 과세될까? 243
부모님 모시다가 아파트 상속받으면 최대 16억 원까지 상속세 ‘제로’ 251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절세의 핵심 255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줘도 절세된다 260
유류분반환 청구소송과 상속·증여세 26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7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78
가업상속공제 284
차명계좌, 명의신탁 혹 떼려다 혹 붙인다 289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95
국세청은 이미 다 알고 있다 301
금리보다 세율에 민감하라 306
상속·증여세 절세의 시작은 10년 주기 컨설팅 309
◇ 책 정보
지은이: 서일영, 심형석, 조선규
판형: 152×225(신국판)
쪽수: 320쪽
가격: 1만9800원
출간일: 2024년 11월 27일
분야: 경제/경영>재테크/금융>부동산>부동산투자
ISBN: 979-11-94223-32-0 (0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