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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한국주택협회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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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회장 직무대행,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주택협회(회장 직무대행 김형렬)는 9월 6일(화) 중재원 24층 제6심리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각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1993년 법정단체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국내 대형 주택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주택 산업의 발전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 회원사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각종 주택 관련 제도 개선, 정부 권한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주택 건설 분야에서의 ADR 및 중재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 개발·추진 △주택 산업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협력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원장은 “주택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건설사들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중재 제도에 관한 교육 기회의 확대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꾸준한 교류·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렬 회장 직무대행은 “주택 건설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분쟁 당사자 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택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 제도를 활용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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