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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외국인 회원가입 제한 등 고객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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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본인 인증이 어려운 외국인 회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안전한 거래 환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12일부터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또한 8월 5일부터는 기존 외국인 회원들도 입·출금 및 로그인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가 일시 제한된다.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관련해 고객 확인 규정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가상 자산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불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포블게이트는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거래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부 준법 지침을 추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포블게이트는 이외에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 통제 규정 보완은 물론이며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 진행 △고객 확인 △거래위험 평가 모델 수립 △의심거래보고(STR) 등 관련 규정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게이트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 사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 당국의 규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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