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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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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2024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가 맺은 협력사업을 법제화로 연결한 결과이다.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 전경(사진제공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 전경(사진제공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해 비례보상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 의회는 본 사업을 추진하며 법제화를 추진, 국내 최초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비례해 보상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번 법제화는 SK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추진 중인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의 기본 정신을 처음으로 지자체 조례에 명문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드높이고자 2015년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선발, 그 사회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그에 비례해 보상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Social Progress Credit)’을 진행해왔다. 2020년부터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제주도,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화성시, 춘천시)와 각자 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위 방식을 도입하는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금번에 제주도 조례로 공식 제도화된 것이다.

이 조례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제주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성과 측정 및 비례보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돼, 현재 진행되는 도내 사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측정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조례를 통해 정책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측정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는 “그간 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지원하는 방식의 효과성을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지자체에 이 같은 방식의 기업 지원을 제안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성과 측정과 그에 비례한 기업지원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주도 조례 제정은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배가하는데 의미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며, 나아가 타 지자체 및 중앙 정부의 관련 정책 제도화에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소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SK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인센티브(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cse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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